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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0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넘어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환자이고, 피해자 C( 여, 24세) 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22:25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병원 응급실 A 구역 내 A-02 침대에서 치료 받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오른편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팔에 정맥 주사를 놓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갑자기 오른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 순 번 10번)

1. 현장사진, 119 구급 활동 일지 사본

1.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은 피고 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우연히 가 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오른팔에 정맥 주사를 놓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추 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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