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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단75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02:40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F주점’에서 만난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싸움을 함께 말리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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