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8고정1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군포시 D 빌딩 관리 단 대표로서, D 빌딩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관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범위에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 10. 경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들의 모습이 위 CCTV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S 등 D 빌딩 소유자들 3~4 명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CCTV 영상 개인정보 [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빌딩의 관리인으로서 게시한 게시물을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빌딩 구분 소유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빌딩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일부 구분 소유자들에게 전송한 것이어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 항 제 6호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 항 제 6호에서는 ‘ 개인정보처리 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처리 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 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