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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2 2015고정10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9세)으로부터 “지금부터 정치얘기, 지방얘기는 모임에서 이야기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F’ 회원 수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이. 안산을 떠나라. 내가 너 떠나게 만들겠다. 너는 안산에 못 산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일시 ㆍ 장소 ㆍ 공연성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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