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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59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 B(28세)가 C으로부터 빌린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자 채권을 추심하면서 2012. 3. 1.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넌 남에 돈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겠냐 진짜 좆같이 산다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새꺄 남돈을 ns만 굶틴 획 팀내 nbsp; D이도 도망갔잖아 저나하라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전화통화하여 “돈 안 받으면 인천에서 못 돌아다닐 줄 알아라, 집에 모두 알려서 돈을 받아내겠다”, “이 새끼, 씨발, 돈 갚아라, 안 갚고 네가 잘 살 것 같냐, 인천을 떠나라, 인천에서 못 돌아다닐 것이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통화를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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