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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3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D 단체’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5. 12. 23. 16:3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노상에서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고 구호를 외치며 ‘ 탄저 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 탄저균 말 못하는 E 퇴진하라!’, ‘ 탄저균 페스트 균 가지고 미군은 당장 떠나라!

’, ‘D 그만 탄압하라!’,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 미국과 E 정권과 맞서 D는 끝까지 투쟁한다!

’, ‘ 핵전쟁 연습 세균 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 ‘ 탄저균 반입 싸 드배치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고 기재된 전단지 80 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플래카드 ㆍ 전단지 사진, 각 전단지 ㆍ 현장사진 등

1. 각 ‘H’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호, 제 11조 제 4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 당시 C와 함께 미국 대사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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