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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69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H 1인에게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H가 이를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범행 전에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회사의 사주를 받고 출마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등 제지하겠다고 하였고, H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H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회사로부터)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야기 안 하는게 좋겠다’, ‘소문 안 내시는게 좋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한 점, ③ H는 피해자인 G을 지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같은 소문으로 인하여 G이 낙선할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에 고발요청을 하는 등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④ H는 피고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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