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칩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감안하여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이 사건 범행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