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직원에게 기치료와 마사지를 해준다며 위계로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1년도에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피부관리사로서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 이를 참작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