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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1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억 5,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2억 8,900만 원 상당을 횡령ㆍ배임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상당수 피해자들[F, ㈜디오토팜, M, T, V, C]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B, Q, H,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게 7,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8개월 ~ 7년 6개월)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7년6월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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