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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4노12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9.경부터 2013.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옆집인 피해자 C의 주거에 칩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만 원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하였고, 위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2개의 스마트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중한 범죄로 확대발전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행행각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절도 및 사기)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비교적 적은 점, 원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2009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보호관찰’란의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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