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9 2016고합4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으로, 피해자 E은 2016. 4. 23. 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해자 F은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선출된 조합 임원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총회에 피해자들이 임원으로 입후보한 것을 알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발언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전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4. 17:27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 세탁소 E 씨가 조합장님이 되시고 한때는 H 이사를 도와 그렇게 조합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더니 결국 비대 위도 아닌 조합인물도 아닌 똥 탕전문가로써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합니다.

결국 F 군께서 는 조합 상근이사 님를 하시고. 전직 I 출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짤린) J 씨와 F 군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모의 작당하기에 이르고 E를 꼬드깁니다

조합장시켜 줄께

일단 발의 자 대표해 라 나만 믿어라

뒤에는 I가 있다 걱정 마라 이 기회에 K 조합장 날려 버리자 하며 OS 전문업체 L 씨가 측면 지원으로 서면 결의 조작해서 위의 두 분을 가뿐 히 당선시키는 역시 총회는 서면 결의 조작이 최고의 꽃입니다 .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피해자 E에게 “ 조합장시켜 줄께

일단 발의 자 대표해 라 나만 믿어라

뒤에는 I가 있다 걱정 마라 이 기회에 K 조합장 날려 버리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조합장 후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