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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 DCC 네거리 앞 도로를 유성 쪽에서 전민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11,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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