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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정문 앞 도로를 신구교 쪽에서 을미기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24,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E), 촉탁서회보(F 정형외과)

1. 사고(사고현장 등), 사고현장 스케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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