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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2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00:20 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48( 전민동 )에 있는 엑스포아파트 406동 지하 1 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C 니로 승용차로 인해 자신의 승용차 운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 타이어의 공기 주입구 캡을 제거하고 손으로 노즐을 눌러 타이어의 공기를 빼내

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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