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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7 2017고단9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E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물을 찾아 차량 소유주와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알선하거나 고객들 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중고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 E 영업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K3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G에게 매도 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2,300,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7,7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 양도 증명서, 각 대출 종료 확인서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1.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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