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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20 2017고단234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에서 KTX 택배를 이용하여 피해자 B로 부터 롤 렉스 서브 마리 너 시계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2016. 9. 1. C에게 위 시계를 판매한 후 그 대금 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D)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에서 KTX 택배를 이용하여 피해자 B로부터 IWC PPC 시계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2016. 9. 19. E에게 위 시계를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D)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시계 사진, 문자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2014 년) 사문서 변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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