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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2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룸싸롱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룸싸롱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며, D은 위 룸싸롱의 명의 상 대표이다.

피해자는 2015. 2. 25. 경 D 명의로 E 주식회사로부터 F 벤츠 차 동차의 차량대금 65,4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1,644,380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년 말경 내지 2016년 초경 위 자동차를 E 주식회사에 반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차 동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단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H ’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인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환 스케줄, 자동차등록증, 리스 계약서, 계약 해지 확정 통지, 차량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개월 ~ 1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자동차 소유자인 E 주식회사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미납 사용료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제 3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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