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1081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피고 C는 2016. 9.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A은 2014. 5. 19.(분양계약 체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편취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4. 5. 26.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 원고 B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 B는 선이자(갑 제9호증 참조) 7,500,000원을 포함한 약정상의 대여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3.(약정서 작성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기망행위에 의해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의 손해액은 그가 실제로 교부한 금원 자체라 할 것이어서 원고 B의 손해액은 선이자를 공제한 142,500,000원이고, 위 편취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4. 6. 24.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위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