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D이 원고 A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행위는 피고 D과 원고 A 사이에 합의 하에 일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G생)은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일관되게 ‘원고 A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남자친구 H으로 착각하여 행동하였고,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원고 A(I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 A은 술에 많이 취하여 그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다음날 목에 상처가 나 있어 피고 D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 D은'2015. 10. 29. 3:00경 전남 고흥군 J 2층에 있는 원고 A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원고 A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2015. 11. 26. 2015푸213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으로 광주가정법원에 송치되었고, 광주가정법원에서는 2016. 5. 24. 불처분결정이 있던 사실, 원고 A은 피고 D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녀막 주변의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광주 1366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 입소하여 1개월 가량 상담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5. 12.경 원래 다니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