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6가단2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0.부터 2016.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2015. 10. 20.부터 2016. 1. 15.경까지 D과 함께 7차례에 걸쳐 원고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5. 11. 말경 피고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병원치료비 200,920원 위자료 29,799,080원)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