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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6가단2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0.부터 2016.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2015. 10. 20.부터 2016. 1. 15.경까지 D과 함께 7차례에 걸쳐 원고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5. 11. 말경 피고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병원치료비 200,920원 위자료 29,799,080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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