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7981, 2012하면7981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이하 ‘이 사건 파산ㆍ면책 신청’이라 한다) 2013. 8. 14.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피고를 따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산ㆍ면책 신청 이전인 2010.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개회1671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위 개인회생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피고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위 개인회생 절차는 2010. 5. 22. 폐지되었다), 피고는 2012. 7. 18. 이 법원 2012차전36473호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2. 7. 23. 원고에게 도달하여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 직후인 2012. 8. 2.경 이 사건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2. 9. 5. 위 2012차전36473호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 기하여 이 법원 2012카명445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