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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6363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7658, 2012하면7658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이하 ‘이 사건 파산ㆍ면책 신청’이라 한다) 2013. 7. 22.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구상금 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를 파악하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구상금 채무에도 미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원고가 2001. 12. 14. 서울 종로구 낙원동 교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승용차를 갑자기 전방으로 돌진하여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피고가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채무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청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248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2012. 4. 20. 원고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일로부터 불과 3개월가량 전인 점, ③ 이 사건 파산ㆍ면책 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총 3건에 원리금 합계 76,841,259원인데 이 사건 구상금채무액은 원금 73,110,080원과 이에 대한 2003. 11. 12.부터 200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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