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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1.09 2016가합10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1391 파산선고, 2014하면1393 면책 사건에서 2014. 7. 22.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4. 9. 25. 면책 결정을 받았다.

나. 그런데 위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아래 보증금 채권이 빠져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12. 21.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차506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송달불능되자, 2016. 2. 22. 소제기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가합17 대여금 청구의 소로 진행되었는데, 그 대여금 채권은 원고에 대한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었다. 라.

위 대여금 청구의 소는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16. 6. 15. 변론 종결되고, 같은 달 29.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 전에 이미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피고를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변론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 사유, 즉 파산ㆍ면책 결정은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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