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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5나4970
운송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정기 및 일반 노선화물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석회석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소외 D의 소개로 E광산, F광산 등에서 석회석을 싣고 전북 김제에 있는 농협사료 공장(이하 ‘김제농협’이라 한다)까지 이를 운송한 다음 석회석을 담았던 빈 포대(이하 ‘공백’이라 한다)를 회수하여 이를 위 E광산 등에 다시 운송하기로 하는 약정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에서 본 석회석 및 공백 운송 이외에 김제농협에서 배출되는 밀가루를 담았던 공백을 매수하여 이를 E광산 등에 운송하기로 하는 약정을 2010. 8.경 피고와 체결하였는바, 운송비의 산정과 관련하여 밀가루 공백 매수대금으로 1,500원, 운송비로 750원(2011. 1.경까지) 및 1,000원(2011. 2.경부터)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4) 위와 같은 운송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2. 1. 27.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피고로부터 석회석 및 밀가루 공백 등의 운송 의뢰를 받아 목적지까지 이를 운송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운송비 중 피고로부터 11,755,2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미지급 운송비의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석회석 및 밀가루 공백 운송 약정에 따른 미지급 운송비 11,75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에 더하여 위 운송 기간 동안 추가로 김제농협, 주식회사 체리피드 등으로부터 밀가루 공백 1,450장을 매수하여 E광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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