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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44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9., 2015. 10. 24., 2015. 10. 31. 및 2015. 11. 1. 각 버스 임차 계약에 따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동, 청소년의 각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차량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 국내 여행지 차량 운행을 위한 버스 임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활동명 운행구간 운행일자 계약금액 2015.10.8. B 현장학습 울산 - 사천,진주 2015. 10. 9. 120만 원 2015.10.20. C 체험학습 울산 - 대구 2015. 10. 24. 250만 원 2015. 10. 20. D 현장학습 울산 - 독립기념관 - 용인 2015.10.31.-2015.11.1. 1,620만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운송비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 명의의 청구서를 받고 청구서에 기재된 예금주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5. 10. 13. 120만 원, 같은 해 10. 26. 250만 원, 같은 해 11. 3. 1,620만 원 합계 1,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E은 2015. 7. 22.부터 같은 해

9. 17.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G의 아들이다.

마. 피고는 2015. 12. 10. G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운송비 중 1,800만 원을 피고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해 12. 23. 위 피고 계좌로 위 운송비 1,99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2. 28. 위 1,990만 원을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운송비를 피고에게 적법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운송비 1,990만 원을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점은 인정하나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위 운송비 1,990만 원 외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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