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정16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센타에서 차량 하부 적재함 밑에 황색후진등화를 승인 없이 추가 부착하였고, 그때부터 2013. 7. 24. 19:20경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구조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