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16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해운대구 ‘C’이라는 차량부품판매점 앞 길에서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기존의 안개등을 제거한 후 일명 ‘HID' 안개등을 장착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홍창환 작성의 고발장, 진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