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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정16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과 차량 지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C이 2011. 8. 1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에서 관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명의인 F 모빌스타렉카 차량의 경광등에 적색 점멸등을 장착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9호,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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