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2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2013년 8월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차량출고 당시 부착되어 있던 피고인의 B SM7차량 전조등을 'HID 전조등'으로 교체,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