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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25 2013고정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VFR 400시시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59 소재 이화장 여관 앞 노상에서 위 이륜차량의 소음 머플러 및 라이트를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교체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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