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7.03 2019고정9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남정면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B(4.23톤, 어선번호: C)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2. 23. 07:00 경북 영덕군 소재 강구항 남동방 약 10해리(Fix 36-18.00N, 129-35.00E) 해상에서 대게 자망조업을 종료하고 강구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침로 280도, 선속 약 5노트(knot)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는데, 당시 해상에는 강한 돌풍과 높은 파도가 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해상 상황이라면 강한 돌풍과 높은 파도에 의해 B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B가 침몰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여 기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업을 중단하고 강구항으로 회항하거나 가까운 항구, 포구로 이동하여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침몰 등 해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년간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을 한 경험에 의존하여 초속 약 12.8m의 강한 돌풍과 약 3m의 높은 파도가 쳤음에도 조업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2. 23. 07:16경 강구항 남동방 약 10해리(Fix 36-18.00N, 129-35.00E) 해상에서 강한 돌풍과 높은 파도에 의해 다량의 해수가 B 선내로 유입되어 B가 침몰됨에 따라 선원인 피해자 D가 바다에 빠져 2018. 2. 23. 09:11경 익사하도록 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원 D 등이 현존하는 B를 제 1항 기재 해상에 매몰되도록 하였다.

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B가 제1항 기재 해상에 매몰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