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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3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0. 19:00 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B에서 피해자 C(36 세) 와 바둑을 두던 중 피고인이 이기지 못할 것 같자 바둑판을 엎고 “ 씹할, 어른을 이기려 들어, 내가 진짜 때리면 팔다리 다 부셔 버린다, 조직생활하는 동생들도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너는 죽었다.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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