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구 국가계약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제8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를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호 가목). 위 인정사실에 갑 제4, 5, 14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불이행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원고는 위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