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토목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경 피고로부터 납골당 부지 보강토 옹벽공사를 공사대금 4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행하였고, 2015.경 피고로부터 납골당 부지 조성 및 추고 옹벽공사를 15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8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경 위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운영하고 있는 ‘B공원’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에 있는 봉안시설 36기(일련번호 E부터 F까지, 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대금 중 80,000,000원은 위 미지급공사대금과 상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2. 1.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봉안시설에 관한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갑 제2호증), 봉안증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6)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납골당의 부지 및 건물인 다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2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①, ②, ③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8. '2018. 9. 27. 증여'를 원인으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① 고양시 일산동구 D 종교용지 2,237㎡ ② 고양시 일산동구 I J호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종교시설 ③ 고양시 일산동구 I K호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종교시설 ④ 고양시 일산동구 L 임야 6,843㎡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