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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0 2015가단84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5. 1. 29. 피고로부터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240 일대 다가구주택공사 중 옹벽공사를 도급받아 2015. 3. 13. 옹벽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도급계약상 옹벽공사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옹벽공사를 마친 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공사대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2015. 10. 1.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연 15%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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