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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01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이 2007. 12. 7. 작성한 증서 2007년 제81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공원묘지 조성 및 분양 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2. 7. 피고, D, E과 광주 북구 F 외 1필지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가 600,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인 H에게서 이 사건 납골당의 부지 및 관련 사업권 일체를 매수한 후 납골당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거쳐 이를 분양하고, 피고에게 그 대가로 이 사건 납골당 지분의 15%와 500,000,000원을 주기로 하는 투자 및 동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99,24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갑 피고 및 D, E: 을 제1조[정의] 1) 사업소재지 : 광주 북구 F 외 1필지(I) 2) 사업명 : 광주 북구 J에 있는 G(납골당) 대수선 및 증축(납골기수 : 24,500기) 제2조[계약금 지급방법] 1) 계약총액 : 600,000,000원 2) 계약금은 1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지급한다.

3) 계약 잔금 500,000,000원은 2007. 12. 20. 지급키로 한다. (단 위 돈 중 20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300,000,000원은 “갑”이 요구 시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한 통장을 “을”이 보관한다

) 4) 위 3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2항의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 “갑”이 계약이행을 못하였을 시에는 피고에게 계약금액을 배상 변제키로 한다. 제3조 [자금운영방법] 1) 매매대금에 관하여 위 토지(F, I)와 건축물, 지장물 포함하여 사업권 일체의 총 매매대금을 1,20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번지상의 현 소유자(H)와 다음과 같이 지급키로 한다.

“갑”은 “을”과 위 번지상의 납골당 건물의 대수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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