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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19가단21669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은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골조공사 등을 도급 받아 2016. 7. 4.부터 2017. 2.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124,900,000원이다.

피고들은 2019. 3. 5. D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되, 합의 시 20,000,000원, 경매 잔금 완료시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이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부동산 임의 경매 )에서 낙찰 받고도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가 자동 해지되어 피고들은 원래의 공사대금 124,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11. 27. D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 받아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2호 증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D의 공사대금채권이 124,900,000원이고, 2019. 3. 5. 원고 주장 합의가 자동 해지되어 피고들이 D의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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