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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3 2018가합753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0. G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G에게 피고는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하고 차용기간은 2015. 3. 20.부터 3개월로 한다.

반환금은 50,000,000원을 더하여 250,000,000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났을시에는 1개월에 10,000,000원씩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나. 피고는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20. G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H 전 948㎡, I 임야 1,141㎡, J 종교용지 2,237㎡, K 임야 1,333㎡, L 임야 6,843㎡, M 도로 379㎡, N 도로 295㎡(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6. 24. 고양시 일산동구 J 종교용지 2,237㎡에 관하여, 2017. 3. 24. L 임야 6,843㎡에 관하여, 2017. 6. 20. K 임야 1,333㎡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과 고양시 일산동구 J 지상 건물 2개동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D(병합), E(병합), F(중복) 사건으로 부동산강제경매 및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8. 8. 23. 매각대금을사건번호 경매신청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일 경매 부동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O 2017. 6. 14. 1. 고양시 일산동구 H 전 948㎡

2. I 임야 1,141㎡

3. K 임야 1,333㎡

4. M 도로 379㎡

5. N 도로 295㎡ 같은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P 2017. 7. 5. 1. H 전 948㎡

2. I 임야 1,141㎡

3. J 종교용지 2,237㎡

4. K 임야 1,333㎡

5. L 임야 6,843㎡

6. M 도로 379㎡

7. N 도로 295㎡

8. J 지상 건물 1동

9. J 지상 건물 2동 같은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Q 2018. 3. 13. 1. H 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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