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부터 남양주시 C 운영위원회 위원, 피해자 D( 남, 59세) 는 2015. 9. 15. 자로 의정부지방법원 제 30 민사부 결정문 (2015 카 합 5104, 업무정지가 처분 결정문 )에 의해 C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 행자로 선임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9:19 경부터 같은 날 10:10 경까지 남양주시 C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동 소 운영위원장인 E에게 위 결정문을 보여주고 운영위원장 직무 대행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동 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평소 운행하던
F 포터차량 1대를 주차해 피해자가 C 관리사무소에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업무 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 제 30 민사부 결정문 사본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주차된 차를 빼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곳에 주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그 당시 다른 곳에 주차할 공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최소한 위 관리사무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을 앞으로 이동할 공간이 충분하였던 사실, ②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H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적 사항을 물으니 I이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차한 사람이 누구냐
는 질문을 받고 본인이라고 하였고, 이름을 물어 보아 I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수사보고에 적혀 져 있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