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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3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버스기사로 ‘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C 지부’ 조합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9. 20:00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위 C 배차 실에서, ‘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C 지부’ 위원장 직무 대리 직을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E가 위 배차 실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조합원 징계의 결 사항에 관한 내용인 ‘2015 년도 제 5차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공고문을 뜯어 내 휴지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고문 게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01:00 경 위 C 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위 1.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징계를 발의할지 말 지를 상무집행위원들과 결정하기 위해 상무집행위원들을 소집하는 공고문을 배차 실 게시판에 게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과 문을 공고문과 함께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고문을 게시판에서 뜯어 조합 사무실에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왜 내가 쓴 사과 문은 붙이지 않고 나를 징계하려고 하느냐

” 고 항의 하면서 위 공고문을 찢어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고문 게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5. 10:00 경 위 C 배차 실에서, 인터넷에 개설된 C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 E에 대하여 “ 이런 사람은 시청 앞 광장에 시위대 앞 자비 폭꾼 노릇 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잠시나마 우리 조합에 위원장 직대로 와 있는 것이 참 통탄스럽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E)

1. 각 자술서 (F, G, H)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C 직원 I 상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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