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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9구합1274
재개발추진위원장해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위원회’ 라 한다) 는 2006. 8. 경 대전 동구 C 일원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9. 1. 26. 이 사건 위원회에서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9. 7. 31.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건 위원회 운영규정 제 18조 제 1 항, 제 4 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추진위원장 해임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9. 8. 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 해임 및 직무 대행 선임 신고(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 한다 )를 하였고, 피고는 2019. 8. 8.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수리’ 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5, 6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에 관한 주장 피고는 침 익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수리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제출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행정 절차법 제 21 조를 위반하였다.

나. 실체적 위법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당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에 관한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수리를 하였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해임은 이 사건 위원회 결의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이고, 이 사건 수리는 피고가 이 사건 위원 회로부터 ‘ 추진위원장 해임 및 직무 대행 선임’ 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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