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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3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 제 30 민사부 결정에 의해 C 주택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사람이며, 피해자 D는 위 결정에 따라 C 주택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 행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2:00 경부터 16:00 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C 주택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 자가 관리사무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F 체어 맨 승용차로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차를 주차시켜 놓아, 위 피해자의 C 주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영상

1.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C 주택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생각했으므로, 피해자의 C 주택 관리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채무 자인 당사자로서 위 가처분의 신청 취지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위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들 로부터 결정문을 입수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일부러 위 체어 맨 승용차를 빼주지 않았던 점, 일반적으로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인바, 가처분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C 주택 관리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 임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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