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46932
운영위원회의결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 20.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 원고들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중구 I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H쇼핑몰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인 사실, 피고는 2016. 1. 20.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운영위원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이 사건 운영위원회 당시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J이 선임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관리규약(갑 제2호증)은 피고의 관리인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제40조 제1항), 운영위원의 불법, 비리, 부정 등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장(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해임 여부를 의결하며(제42조 제1항), 운영위원회의 개최 통보는 중요사항의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의장(위원장) 명의의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개회 전일까지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43조 제4, 5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인 직무대행자 J이 이 사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거나 운영위원들에게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소집통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사 관리인 직무대행자 J이 이 사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는 피고 임원진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피고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대법원 2011. 9. 20.자 2011마1438 결정 등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