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21』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의 단순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10. 15:40 경 용인시 처인구 C 주택 앞 도로에서 위 건물 104호 입주민과 다툼이 있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D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 씨 발년 내가 가만 안 둔다.
"며 위 104호 입주민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위 D가 제지하자, " 씨 발, 니가 뭔 데 막 어.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두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327』
2.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6. 3. 8. 16:30 경 용인시 처인구 C 주택 지하 B03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79세) 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쌍년 아. ’라고 욕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을 2회 걷어 차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3. 18. 13:30 경 용인시 처인구 C 주택 옆 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79세) 이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쌍년, 개 같은 년, 십 할 년 아. ’라고 욕하며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떠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