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7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04:00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366번 길 10-23에 있는 위너 스빌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대지 고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위너 스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23:13 경 처 D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에 승차 하여 45번 국도를 따라 광주시 방면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용인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 업무를 하면서 운행하는 G 순찰 차량이 위 K3 승용차의 전방에서 서행을 하며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2에 ‘ 순찰차가 1 차로를 막고 있다 ’라고 신고 하였다.

이에 위 순찰 차량을 이용하여 방범 순찰 업무를 하고 있던 위 F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용인 동부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위 112 신고 내용을 전달 받은 후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 자인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 왜 우리 순찰차가 1 차로를 막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느냐

’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 왜 반말을 하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112 신고 사건 및 이전에 위 F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과 무면허 운전 사건으로 단속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3:40 경부터 2016. 10. 31. 02:42 경까지 휴대전화 (I) 로 F 파출소 J 팀 경위 인 위 H 등 경찰관 4명이 신고 출동 업무를 하며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 (K) 와 위 H 등 경찰관이 근무를 하는 F 파출소의 신고 접수 전화 (L )에 계속하여 전화를 건 후 ‘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나이 쳐 먹고 뭐 이렇게 욕 먹을 짓을 하냐,

개새끼들 아, 니들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뭘 알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