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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23:1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6 차선도로에서, 차량 왕래가 빈번한 6 차선도로의 2 차선까지 뛰어들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 머 여 씨 발 내가 죽 을려는 데 왜 씨 발”, “ 좃만한 새끼 경찰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F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다시 차도로 뛰어 들려는 것을 말리는 G에게 “ 놔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머리로 G의 왼쪽 광대뼈를 들이받고 발로 G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각 1회 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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