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750,494,436원,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9행의 ‘별첨 2’를 ‘별첨 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25행의 ‘별첨 5의’를 ‘별첨 4의’로 고쳐 쓴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6쪽 제2행 내지 11행의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특히 피고 두산중공업은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1항, 이 사건 3자간 매매계약 제9조 제1 내지 3항, 제13조 제1항(손실보장특약)에 따라 피고들의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일체의 비용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7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위 기초사실(1의
나. 2)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등을 모두 지급받은 때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중 제19쪽 제3, 4행의 ‘부담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최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무렵인 2013. 12. 24.경 피고 두산중공업 및 더케이의 동의서를 제공하였거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