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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7다200559
권리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 임대차보증금에서 청소비로 1,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청소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보증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협의서에는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하고, 계약일로부터 2년 후에 이 사건 아파트가 팔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등 임대인의 사정으로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받기 전인 2014. 9. 20. 제3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주택 용도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도 2014. 8. 31.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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