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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7 2017가단7844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974,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시 C 전 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3,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가 1/3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0. 11. 27. 위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교회는 2000. 11. 24. 위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E은 여수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8.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건물 신축 당시 원고와 D교회는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05. 5. 20. G과 H에게 이전되었다가 2006. 11. 14.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용료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D교회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 29.부터 2017. 7. 31.까지의 사용료 합계 8,922,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교회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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